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3.20 16:2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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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영농 위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 당부

합천군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비율이 8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자부담은 10%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부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을 필두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국 농협에서 시작됐다. 작년 4월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때는 봄동상해가 주계약으로 되어있지 않아 특정위험방식의 과수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올해는 이를 보완해 과수4종의 경우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의 보장을 주계약으로 포함해 작년과 같은 봄동상해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관내 실적은 704호, 850ha, 총 8억6000만원으로 이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은 1억7200만원이었고, 2018년에는 1001호, 11087ha, 12억8300만원의 가입금액 중 2억5900만원을 부담했다.

2019년에는 자부담 비율이 10%로 감소하기 때문에 2018년과 비교하면 1억3000만원의 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5가지 노지채소(배추, 무, 호박, 당근, 파)작물이 도입되어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벼는 세균성벼알마름병이 병충해 보장에 추가된다. 자부담의 부담이 가장 큰 원예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작물의 단독피해의 보장기준을 현실화해 작물 피해율 70% 이상일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던 것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올해 주요품목 보험 가입시기는 2월 25일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원예시설물 2월 25일~11월 29일 ▲벼, 사료용 벼 4월 22일~6월 28일 ▲콩 6월 10일~7월 19일 ▲마늘(난지형) 10월 7일~11월 1일 마늘(한지형) 10월 28일~11월 29일 ▲양파 10월 28일~11월 29일 ▲자두, 매실, 복숭아, 포도 11월 4일~11월 29일이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감소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해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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