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제조·서비스업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경남중기청 제조·서비스업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3.20 18:47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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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정부지원 최대 2억원 총 사업비 65% 이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제조업·서비스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신청접수를 20일 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 서비스 R&D 전략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과제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기간은 최대 1년,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일부과제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고 중소기업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작년(80억 원)대비 45.6% 증가된 116억5000만원이며, 지원 분야는 제품서비스화, 신규서비스창출, 업종공통서비스분야 등 3개 분야이다.

아울러, 서비스 R&D와 함께 서비스 관련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특허청의 IP-R&D 전략 지원사업도 선택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와 대비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및 서비스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R&D 전략 지원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기술료 징수방식이 기존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을 정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연구개발결과 발생한 매출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 등이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진 사무관은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은 제조업·서비스업 영위기업 또는 컨소시엄, 협·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해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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