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체육회장 선거 지역체육계 혼란 가중
내년 체육회장 선거 지역체육계 혼란 가중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3.20 18:49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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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규정상 선거인단 구성방식 추진
지역 체육계 파벌작용 등 부작용 우려 커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시도체육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상 선거인단 구성으로 회장 선출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체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초 부터 25일까지 전국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며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14일 진주 모 식당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경남체육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에 있을 체육회 회장선출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 회장은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체육회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체육인들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체육단체장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다 하더라도 자율성과 자치권은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체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역체육인 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안정적 재원 대책없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지에 반하는 회장이 당선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경남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의 예산에서 지차제가 지원하는 비율은 도체육회 77%, 시군체육회 80-90%로 절대적이다.

이 예산은 시민 체육 활성화와 실업팀 운영, 엘리트 체육 지원, 조직 운영 등 체육회 활동 전반에 투입된다. 사실상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체육회가 운영될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의 한 체육인은 "재정자립 방안 없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지방체육회의 정치예속화와 지자체장과 이념이 다른 사람의 선출로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으로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할 만큼 체육회 존폐의 위기가 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체육인들은 이러한 우려의 대안으로 회장 후보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또한 현직 지자체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타 시도체육회에서도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인물에게 회장을 맡기는 방안, 완벽한 지원책이 마련될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방안, 현 부회장 중에서 초대 회장을 선출하자는 방안 등 여러방안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통합 당시 중앙회장과 시도체육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지방체육회의 의견를 종합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통합 당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기 회장에 한해 지자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했다"며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당시 지방체육회의 현실이 반영 안된 측면이 있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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