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창원실내수영장서 사전교육 이수자 대상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으로 총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수 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해 총 4회 자격증 시험을 실시, 응시인원 119명 중 91명이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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