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창원해경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3.21 18:1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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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창원실내수영장서 사전교육 이수자 대상
▲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한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오는 23일 2019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으로 총 6과목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수 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해 총 4회 자격증 시험을 실시, 응시인원 119명 중 91명이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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