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A조합장 당선자 검찰에 고발당해
거창군 A조합장 당선자 검찰에 고발당해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3.21 18:1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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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역주민에 식사·현금 등 제공 혐의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당선자 A씨가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식사 및 주류와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B씨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당선자 A씨는 지난해 11월 7일과 8일, 각각 지역주민 10명과, 농협 직원(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해당) 11명에게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 2월경에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월 27일까지 후보자 전원에게 홍보용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A씨는 이를 어겼다.

고발인 B씨는 “돈 선거, 혼탁선거를 근절하고 조합원들 간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가 지역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거 환경 속에서 치러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1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고,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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