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양산시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3.21 18: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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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00억원 규모의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2분기 신청부턴 그동안 자금 신청시 번호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보증상담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 예약제는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클릭해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후 상담 일자 및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마련된 자금이 소진되면 예약된 상담은 자동 취소된다.

자금지원 신청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되고 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구분돼 있고 상환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나 만기(2년) 일시상환 하면된다.

일반자금의 지원한도는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으로 양산시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지원한도는 5000만원으로 양산시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단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한 양산시는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2년치 보증수수료 중 1년치 전액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보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역의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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