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민원 다발 축사 악취측정 지속
함안군 민원 다발 축사 악취측정 지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3.24 18:16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까지 분기별 진행…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

함안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악취민원 다발 축사,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악취측정 결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돼지사육농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검사기관과 함께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측정한다.

측정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1년 이상 민원 지속,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추진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으로 가축분뇨 관리,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17개소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를 더욱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