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유죄
경남 모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3.24 18:5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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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명령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아이를 한차례 때렸다.

또한 아이가 울고 있으면 밀치거나 점심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또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A씨는 잠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그해 8월 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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