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볼링장 주류 판매 사각지대…편법 운영 기승
락 볼링장 주류 판매 사각지대…편법 운영 기승
  • 최원 수습기자
  • 승인 2019.03.24 19:00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들 안전사고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
자유업 구분 단속 골머리…규제마련 필요

락 볼링장은 휘황찬란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의 술 문화로 자리매김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가 없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와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진주시에는 평거동, 칠암동, 대안동 등에 락 볼링장이 위치해 있다. 이 시설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즐기며 스포츠도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도 쉽게 주류를 접할 수 있어 탈선과 불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락 볼링장은 해당 지자체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 가능한 자유업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 대부분이 락 볼링장 내부에 다른 업종 사업장을 신고해 편법으로 운영 중이다.

락 볼링장 관계자는 “자유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한 후 사업장 내부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 편의점 등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술을 판매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볼링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은 매월 단속팀을 조직해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락 볼링장은 지금까지 유해시설로 인지하지 못해 단속한 적이 없다”며 “차후에는 락 볼링장에도 단속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라고 밝혔다.

락 볼링장은 엄연히 자유업에 속해 있어 당구장처럼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담당부처에서 단속, 계도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락 볼링장은 타 이용시설보다 사업제한 규제가 약해 이 문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시설로 분류해도 볼링장 안 일부 공간을 카페로 신고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볼링장으로 가지고 와서 마셔도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시간 제한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피씨방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청소년 이용 제한시간이 있지만 락 볼링장은 이런 제한조차도 없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만 락 볼링장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원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