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이상은 안돼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더 이상은 안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25 15: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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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모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비교적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A씨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가 울고 있으면 밀치거나 점심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고 스케치북으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그해 8월 말까지 3개월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유치원과 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는 2013년 248건에서 2017년 4656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3년 308건에서 2017년 5652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식 개선과 신고에 대한 주장은 늘 강조되지만 정작 신고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국은 아동학대 규정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의 부릅뜬 눈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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