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유통, 다 함께 근절 합시다”
“부정군수품 유통, 다 함께 근절 합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3.25 18:3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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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수사 헌병파견대 3~4월 부정군수품 근절 집중 계몽·홍보
▲ 해군 군수사령부 헌병파견대는 지난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승엽 하사
해군 군수사령부 헌병파견대(부정군수품 단속 진해지구위)는 지난 1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창원·김해·진주 등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군수사 헌병파견대는 경남지역 시·군·구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협조해 군수품 취급업체, 지역 재래시장, 폐품수집소 등을 방문하며 부정군수품 유통 근절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정군수품이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모든 물품을 뜻한다.

주변에서 부정군수품을 취급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부정군수품단속 진해지구위원회(055-549-497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하면 된다. 또한, 국방부조사본부(전화 02-748-1886, 인터넷 new.mnd.go.kr/user/cic)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부정군수품 관련 범법행위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군용 장비·식량·유류 등을 훔치거나 유통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복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유사 군복류를 착용하거나 소지만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군 군수사 헌병파견대는 계몽기간 동안 군수품 무단반출 및 판매 행위의 불법성과 관련 법규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정군수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정군수품단속 진해지구위원회 수사관인 이승륜 중사는 “부정군수품 유통은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 주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정군수품 근절 운동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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