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대봉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두고 환경단체-주민 대립
창녕 대봉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두고 환경단체-주민 대립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3.25 18:4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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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봉늪 기능·생태적 가치 무시한 사업”
주민 “논과 밭 상습 침수피해, 설계대로 공사해야”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계성천과 연계된 ‘대봉늪’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봉늪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후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창녕군이 계성천의 물길을 대봉늪에 늘어선 왕버들이 막는다며 제거하려고 했다며 대봉늪 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창녕군이 제방 축조공사를 포함한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짓 및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비난했다.

이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검토를 야기했고 대봉늪의 생태계 파괴를 불러왔다는 것.

반면 대봉리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선도 대봉마을 주민대표와 주민 120여명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더 이상 침수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마다 논과 밭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는 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대봉늪은 자연습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계성천 제방공사를 위해 흙을 파낸 자리”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마을 앞 도로를 높이는 것보다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사전에 단 한 번도 주민 의견수렴은커녕 소통도 않다가 정비공사가 시작되고서야 나타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편 장마면 대봉리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도로와 논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창녕군은 대봉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76억원을 들여 낙동강 지류인 계성천에 제방을 쌓고 배수펌프시설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 지난 19일 중단한 상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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