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기간
4월 15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기간전문진화대 고정배치 등 특별대책 실시
산림청·道·郡 합동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산청군이 영농철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봄철·영농철 대형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고정 배치하고, 마을방송 및 차량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방송을 실시해 사전예방과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인인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 산청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실제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불법 소각한 6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이처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 한건의 불법 소각행위라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군수는 “마을 재난 방송 시스템과 차량방송 시설을 총동원해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모두 한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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