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유감…그래도 제정 지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유감…그래도 제정 지지”
  • 윤다정기자
  • 승인 2019.03.28 17:31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시민연대 사실상 수정안 찬성 입장 발표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이하 촛불시민연대)는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폭 수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수정된 조례안이 학교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28일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조례안을 수정해 발표한 데 대해 원안보다 그 내용을 후퇴시켜 유감”이라면서 “추진단이 ‘일반적 정서’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앞세워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고 일부 조항에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감을 만나 조례안 수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 사항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수정된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입장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며, 학교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조례 수정안이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 서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시작이자 소중한 걸음이 되게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경우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남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두 차례나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며 “학교와 민주인권 의식 변화를 앞당기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도민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오는 4월 13일 창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범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자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말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원안 기조를 유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곳곳에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윤다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