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창호법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리자
기고-윤창호법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리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31 15: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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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진/용원파출소 2팀 순경
백성진/용원파출소 2팀 순경-윤창호법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리자

2018년, 온국민들을 비통하게 한 윤창호 사건을 통해 마련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 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윤창호법 시행에 관한 수많은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다수의 질문들이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음전운전단속 시 왜 아직도 기존의 음주운전기준(음주수치)가 적용되고 있는가?” 또는 “강화된 형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등 개정안 내용의 시행일과 관련된 문의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창호법 시행에 관하여 혼란을 겪는 이유는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에 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인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혼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단속대상인 국민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및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더욱 더 명확하고 쉬운 설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혼란을 줄임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줄이자’라는 윤창호법의 취지를 살려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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