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법과 주식회사
기고-상법과 주식회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31 15: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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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
서정한/합천애육원 대표이사-상법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소상공인(자영업)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2년 동안 상법을 공부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는 ①국가경제 ②기업경제 ③가정경제로 나눈다. 돈을 벌이는 수입처는 국가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회사(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자영업(소상공인) 등이 있다. 특히, 그 중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중요하다. 최근 농촌에는 <영농조합법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농업, 축산을 경영하는데 정부보조금(농업정책자금, 축산자금)을 받는데 중요하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첫째, 주식회사는 법인(法人)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법인은 자연인(사람)처럼 법인격(이사회)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정관을 주식회사법에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 즉, 등기이사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많은 법인이 있지만 필히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사장, 부장, 전무, 상무 등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모든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하고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둘째는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공금이다. 모든 수입은 이사회에서 예산작성, 결산서와 결산 공고, 부가세 납부 등 모든 돈은 회계장부와 수입, 지출 결의서에 의한 공금으로 처리된다. <겉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개인으로 운영하면 공금횡령이나 불법으로 처벌된다.>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 대한민국에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법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

셋째로 주식회사는 생산하는 상품이 있고, 판매를 통하여 소비하고 수입을 가진다. 회사, 공장, 상품, 홍보 광고를 하는데 모든 것은 상법상 계약을 해야 한다. 공장에 원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혼인(결혼)도 계약이고 재산처분도 계약이고, 사람을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계약에는 쌍방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는 <주식회사>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조>가 있어야 한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국가에서 감독한다. 사용주와 고용인(근로자)도 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주고, 보수(급여)를 받는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법, 형법에서 처벌하고 국가의 경제 질서를 지키게 한다. 주식회사를 똑바로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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