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경남교육청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 윤다정기자
  • 승인 2019.04.01 18:5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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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거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지원 예정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 차별받지 않는 책임교육을 펼치고자 이들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방과후자유수강권 등이며, 기준금액(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초·중·고생 약 4500여명으로 소요 예산은 18억여원으로 추정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구·시·군에 소재한 조선업(관련) 및 기타 기업체 실직(휴직) 근로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녀 중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조선업 등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기업체의 구조조정(실직)과 소상공인(자영업) 폐업에 따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자료조사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료조사서, 자격상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발급) 등의 구비 서류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각급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남도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9년 3월~2020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조선업 등 장기 불황으로 인해 실직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줄 것이며, 또한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협치 행정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고른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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