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활동과 인권
기고-경찰활동과 인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02 15: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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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경찰활동과 인권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매우 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하여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경찰과 인권의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 인권을 경찰활동의 디딤돌로 활용, ‘인권수칙 준수’가 신뢰를 제고한다는 능동적・주체적 대응과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활동이 인권수호 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인식하에 ‘범죄척결자’ 관점을 넘어 인권의 존중·보호·실현(피해자 보호)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이념을 구현한다. 그리고 인권의 범위와 대상도 확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제도와 규범 밖의 인권보호 의식의 확대에 대한 개방적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국가기관인 경찰 역시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는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존중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 보호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구가가가 조치할 의무, 실현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뜻한다.

과거 경찰은 인권을 자유권 위주의 개념을 정립, 즉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 발생 및 인권침해라고 느낀다.

향후 경찰활동 관련 ‘2세대 인권(국가에 적극적 작위의무 부여, 불이행 자체가 인권침해)’을 경찰 인권 개념에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인권 실현’까지가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공유 및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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