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지역언론사 기자 현금 제공 A씨 고발
도선관위 지역언론사 기자 현금 제공 A씨 고발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4.02 18:1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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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 촬영 SNS유포 선거인도 함께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실시하는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며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언론사 기자 B씨를 불러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A씨와 정 후보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도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씨도 함께 고발했다.

C씨는 지난달 29일 통영시 봉평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성격의 단톡방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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