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질 체납차량 야간·새벽 추적 영치
함안군 고질 체납차량 야간·새벽 추적 영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4.02 18:27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자진납부 당부
함안군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세무회계 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고, 지난 3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하고, 특히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액 약 1억5000만원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