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노비(奴婢)제도와 충(忠)노비(2)
진주성-노비(奴婢)제도와 충(忠)노비(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04 15:2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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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노비(奴婢)제도와 충(忠)노비(2)

남녀종의 통칭으로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신분층의 분화는 최하층의 천인층을 형성한다. 최하층의 천인들은 남녀를 구별하여 노(奴)와 비(婢)로 삼는 형법을 두었다. 고조선시대 기자팔조금법에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가노(家奴), 여자는 비(婢)로 삼았다. 고구려 때에는 하호(下戶) 신분층의 노비제도가 있었고 살인자는 사형, 가족은 하호(下戶)의 노비로 되었다.

백제에도 간음녀를 노비로 살인자는 사형 노비가 되었다. 삼국시대에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신분노예 이외에 부채노예(負債奴隸), 형벌노예, 전쟁노예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노예는 사회의 복잡화와 더불어 수가 많아지고 많은 노예들을 예속민 혹은 가내노비로 써서 노예소유의 정도에 따라 재산을 측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예 매매가 시작되었다.

삼국통일 후 839년 7월에는 당나라에 잡혀갔던 노비를 귀환시키고 있었음을 볼 때 신라의 노비는 당나라에까지 잡혀갔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증가되어 노비에 대한 학대가 심하여 사회악이 발생했다. ‘노비안검법’을 제정하고 노비의 인권을 보장해 주었다.

성종은 노비환천법을 제정하였고 노비의 환천(還賤)을 시행하였다. 단, 노비로서 주인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거나 3년 여묘살이를 대행하여 공을 세우면 주인의 보고에 의하여 40세 후에 면천해주었다. 고려의 노비구성은 인신매매 등 그 수는 급증하였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천인이라 하여 고려시대와 같이 공천, 사천이 있고 그 수가 급증하였다.

조선시대 노비는 상속매매 기증공출의 대상이 되었고 종모법(從母法)에 의하여 상속되었다. 정조 때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1801년 노비원부를 태워버리고 1886년 고종은 노비의 세습을 완전히 금하여 1894년 공노비의 소멸과 더불어 사노비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충노(忠奴), 충복(忠僕)이라 하여 주인을 공손하고 충실하게 섬기는 남자종을 말하는데 죽으면 주인이 비석을 세워주었다.

충노비-청주시 수의동 도장골에 박우현 묘소가 충노 수절의 비가 있는데 박우현은 사헌부 지평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분이다. 경남 지역에는 함안군 여항면 무진정 부근에 무작금 충노비가 있다.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상발의 충노비가 있는데 주인 이술원은 거창 좌수로 영조 때 무신난을 평정하다 전사해 충강공시호가 증직되었는데 연안이씨 고가와 충노비가 동시에 경남도 문화재 자료 57호로 지정됐다. 그러므로 경남도에 충노비가 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이나 된다. 조선말과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종은 사라지고 돈과 재물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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