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안전 위한 소방정책 “피난이 먼저다”
기고-국민 안전 위한 소방정책 “피난이 먼저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07 16: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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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함양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임재현/함양소방서 구조구급담당-국민 안전 위한 소방정책 “피난이 먼저다”


화재현장은 시시각각으로 예측 어려운 상태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유독가스, 낙하물, 열기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화재현장에서 초기 소화활동 중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현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입니다.

함양소방서는 이러한 피난우선 정책에 대하여 각종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양소방서에서도 인명구조와 대피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모든 119신고는 2011년 1월부터 경상남도의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청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됩니다. 구급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하여 환자의 위치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신고는 군, 읍, 면, 마을이름을 명확히 해주시면 더욱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함양소방서 119구급대는 환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송하고 있을까?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는 환자의 이송병원을 선정 및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송병원의 선정 및 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환자평가를 통해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증 응급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함양관내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환자의 병력, 증상, 병원의 수용가능 여부와 환자치료에 더욱 적합한 병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송하고 있다.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송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지도를 통해 그 지시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함양소방서의 119구급대는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환자는 구급대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이송이 거절될 수 있다.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폭력행사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병원 간 이송,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가능하다.

함양소방서는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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