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산불예방
기고-봄철 산불예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08 16: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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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탁/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홍보담당지방소방교
심용탁/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홍보담당지방소방교-봄철 산불예방

4월은 봄꽃이 만연한 계절이다. 우리는 겨우내 웅크렸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아 산을 찾는다.

산은 인간에게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 등을 제공하며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없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방청은 '대응 3단계' 발령해 소방공무원 등 2만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등 820대의 장비를 동원 소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방력을 지원됐다.

창원 지역도 안심할 순 없다. 창원지역에는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 누적강수량 감소의 영향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마산소방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기준) 화재 1061건중 봄이 278건(26%)으로 겨울 다음으로 많았으며, 화재원인으로는 451건(42.5%)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작은 실수로 매년 울창한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로 변해 이를 복원하는 데 많은 세월과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

먼저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첫째,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도구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선 안 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나 불법 취사행위로 인한 불씨들이 큰 산불이 돼 막대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와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둘째, 산림에 근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태워선 안 된다. 산림에 근접한 곳에 불을 놓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더 사라져 역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묘지에서 유품 소각행위 금지이다. 묘지 이장에 의한 유품소각 및 무속행위 등으로 산불을 내면 실수라 할지라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로 망가진 산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3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뜻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하는 봄철 나들이도 좋지만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를 통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은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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