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앙동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양산시 중앙동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4.08 18:3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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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추진
양산시가 원도심의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턴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시 높이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건축법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기반시설 추가 확장 없이 대형건축물 건축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따른 것이라고 양산시는 8일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상업지역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를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 및 경관조성을 위한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완료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건축물의 제한 높이 지정을 용역완료 후 공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산시가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지정할려는 원도심 중앙동에는 현재 44층(높이 144m)의 공동주택이 오는 2020년 준공예정으로 건립되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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