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조합장 후보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금품이나 향응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은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 공정성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고, 선거 벽보를 붙이는 장소를 확대하도록 했다. 조합장 선거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 개시 5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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