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 재개발 현장 석면 불법 해체
양산 아파트 재개발 현장 석면 불법 해체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4.09 18:31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산먼지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도 허술 지적
▲ 양산시 물금읍 범어 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양산시 물금읍 범어 주공 1차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석면을 불법으로 해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는 범어초등학교가 연접해 있어 학부모들은 석면에 대한 공포로 매일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시설인 방진벽 설치 높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어 주공 1차아파트는 5층 규모의 17동 630세대, 상가 15세대로 재건축을 위해 건립 30년만에 철거를 하게 됐다. 철거규모는 3만1552㎡ 이다.

9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는 ▲세대와 세대사이에 설치된 밤라이트 석면 ▲베란다의 밤라이트 석면 ▲욕실 천장의 텍스 석면 ▲세대별로 통하는 가스라인의 가스킷의 석면이 있다.

최근 세대와 세대사이에 설치된 밤라이트 석면을 온전히 해체 보관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파손시켜 포대에 담아 처분할려한 석면 해체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공사를 전체 총괄 관리하는 이수건설의 협력사로 20~25% 석면 해체작업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A(47·여)씨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작업을 불법으로 강행해 피해를 주고 있는 공사업체는 초등학교가 연접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꼬집으며 “학생들의 등교도 꺼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따라 이수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공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은 사법처리중에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한 도로변에 설치된 방진벽은 관련법의 기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아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방진벽의 설치 높이 규정은 3m 이상으로 도로변에선 설치된 방진벽이 낮아 보이나 공사현장 내에선 6m 의 높이로 높다”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시 공사업체에 방진벽을 보강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