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세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세요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4.10 18:5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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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업무 수행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므로,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정기 이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 기관 소식지 등의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해, 유가족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게끔 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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