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4.11 19:1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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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의견제출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7,822필지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된 토지가 포함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생활·부동산→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또는 민원봉사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등)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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