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고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4.11 19:1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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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행정예고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

고성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신고 방지를 위해 1인 1일 3회 이상 신고는 종결 처리한다.

군은 2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 군민이 교통 법규 준수와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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