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을 두고 논란이 됐던 낙태죄 논란이 이로써 일단락됐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한편 현재 낙태죄 이미 사문화된 법 조항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임신을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이 확인됐다.
낙태죄 위헌결정으로 혹여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촉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임신 중절 여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구체적이 논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으로 낙태가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