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문사전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지문사전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15 15: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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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지문사전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따뜻한 봄이 되면 향긋한 꽃내음에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고,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를 찾아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늘면서 보호자들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실종아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36785건, 2016년 38281건(4.1% 증가), 2017년 38789건(1.3% 증가), 2018년 42992건(10.8% 증가)으로 실종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 및 인구 고령화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찰에서도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신체 특징(지문·사진 등) 및 보호자 정보와 기타 신상 정보를 미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등록 정보를 활용, 신속하게 신원 확인·발견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및 자폐성·정신건강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dream)’이나 인터넷(http://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등록 시책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실종아 등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소요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2019년 2월 말 기준 지문 사전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은 8세 미만 아동은 35분(미등록 시 81.7시간), 지적장애인 1시간(미등록 시 75.9시간), 치매환자 43분(미등록 시 11.8시간)으로 미등록 시 발견 소요시간은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 사전등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옛말에 ‘단장지애(斷腸之哀)’란 말이 있다. 가족을 잃은 심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에 비유한 것으로 그 고통은 평생을 가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종이 우리 가족과 내 주위의 안타까운 사연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나의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지문등록’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인식이 변화될 때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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