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4.15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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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 의견서 접수 가능
밀양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3만2686필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5월 7일까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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