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경감 건의
창원상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경감 건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4.15 18:4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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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인 투자의욕 고취·지역경제 활성화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현재 경상남도 도내 감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근거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감면율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의욕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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