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슬리핑 차일드 체크 실효성 우려된다
사설-슬리핑 차일드 체크 실효성 우려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17 17: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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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17일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은 통학차량 시동을 끈 뒤 3분 내로 장치에 입력 신호를 넣지 않으면 큰 소리의 경보음이 울린다. 아이가 모두 하차하지 않은 채 문이 닫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안전사고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장치 설치·관리를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안전의식에 대한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관계 당국은 어린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하차 확인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의 상시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법 위반 시 일벌백계의 엄격한 처벌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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