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일권 양산시장의 1심 재판 판결의 의미는
현장에서-김일권 양산시장의 1심 재판 판결의 의미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17 17: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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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
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김일권 양산시장의 1심 재판 판결의 의미는

김일권 양산시장이 16일 오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지법 형사 12부(김관구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공판 심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의 1심 재판 선고는 이른바 들었다 놨다의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제일 엄중하게 주는 판결은 검찰 구형 및 1심 선고 결과보다 더 많은 형량을 언도하는 엎어치는 판결과 김 시장이 받은 들었다 놨다의 판결로 알려져 있다.

김 시장의 판결이 있기 전 양산에선 제각각 무죄다, 선고유예다, 벌금이 얼마다 등의 추측들이 난무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5월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상대 후보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의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 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의 고민 및 해결 노력이 없어 공장이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2009년 나 후보가 양산시의원 재직 시절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2010년 7월 나 후보가 양산시장으로 취임했기에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확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자리 대참사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나 후보가 재임 기간에 행정 미숙이 있었음을 알리려 한 표현이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일간지 기자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은 전임 오근섭 시장 시절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을 원용해 기사를 보도했던 여러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한 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특정 언론사에게 이 사건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 게재 조치를 명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작성된 글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문 초안 작성자인 모 변호사의 증인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등의 사항으로 허위사실를 공표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 후보와 넥센타이어의 창녕공장 건립이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자회견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회피하는 듯한 답변으로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의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기자회견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에 실시됐고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항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항간에는 2심(항소)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을 잘 줄여주는 예전과는 달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안개에 둘러싸인 김 시장의 앞으로의 시정정책과 정치적인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며 김 시장의 측근 인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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