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거창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4.17 18: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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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월 30만 원부터 170만 원까지 지급

거창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 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기준과 대상은 조곡 40kg기준 70가마 이상 400가마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되며 농협 자체수매 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면 된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 형태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수확기 이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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