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100일간…주민신고제 도입·단속 접수
경남도는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지난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기점으로 100일간 홍보에 나서는 한편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시·군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 했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군별로 이달 말이나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금석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을 계기로 4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