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고-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18 16:0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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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김달종/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다.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거나,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그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받는거죠?”라고 묻는 어르신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분이 받을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지급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65세에 도달하면 무조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토지 및 주택정보, 자동차 정보, 전세자금 정보 등 수많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자라고 해서 어르신의 동의도 없이 그런 자료를 함부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청구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한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이른 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이 부부가구의 경우 월 219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2019년도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 부부의 소득만 고려하고 자녀의 소득은 따지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보통의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다.

내가 만난 분 중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조차 않으신 분이 계셨다. 이유를 물으니 “나름 계산해 보니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은 못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해보시라고 권했다. 얼마 후에 그 분이 찾아와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시면서 그 동안 지레짐작으로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런 사례도 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구나’ 생각해 포기하고 몇 년이 지났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매년 다시 청구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재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어서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청구했더니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는 것이다. 이유는,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은 없었지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것이다.

흔한 예는 아니지만, 채무로 인하여 예금이 압류되어 은행 거래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다. 이런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통장에서 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청구를 망설이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에 행복지킴이 통장를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에 도달하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신청하도록 권한다. 신청하실 때에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란다. 이력관리 신청하신 분에게는 처음 신청시 기초연금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정기준액 변경 등으로 수급가능성이 있게 되면 다시 청구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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