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있는 ‘황당’ 불법주차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있는 ‘황당’ 불법주차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4.18 18:5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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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4대지역 불법 주차에 주민신고제
경남도내 시 지역에서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보행자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정류장 전후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버스는 오갈때가 없어 도로위에서 승객들은 내려주고 있다.

버스는 승객들 승하차를 편하게 하고, 안전을 위해 정류장 가장 가까이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버스기사들은 도로위에 승객을 내려 주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버스 운전자 이 모(53)씨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이 늘어나서 교통이 혼잡한데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까지 불법주차를 해 놓은 탓에 승객들 승 하차에 어려움이 많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택시정류장이 있음에도 버스정류장 까지 차량이 집입하면서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과 차량이 얽히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며.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 했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군별로 이달 말이나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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