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4대지역 불법 주차에 주민신고제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정류장 전후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버스는 오갈때가 없어 도로위에서 승객들은 내려주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자 이 모(53)씨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이 늘어나서 교통이 혼잡한데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까지 불법주차를 해 놓은 탓에 승객들 승 하차에 어려움이 많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특히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택시정류장이 있음에도 버스정류장 까지 차량이 집입하면서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과 차량이 얽히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 스크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며.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행정예고 했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시군별로 이달 말이나 5월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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