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구속…계획 범죄 가능성 커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구속…계획 범죄 가능성 커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4.18 19:0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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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휘발유 사고 2~3개월 전 흉기 미리 구입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 당해” 등 피해망상 증세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 경찰 대응 조사 중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용규기자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용규기자

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안모(42)씨를 구속한데 이어 안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18일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2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4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프로파일러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 횟칼과 23㎝의 식칼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씨의 4층 집에서 난 불은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 29분께 처음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조사·면담 과정에서 안씨가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몰카를 설치했다”,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분석했다.

안씨는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씨는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나 사건 과정 등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연기흡입 7명)으로 집계됐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정모씨가 중상자로 격상됐고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남도, 진주시, 진주지검 범피, 등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해 경남경찰청 피해자 보호반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신상을 공개 여부를 심의했으며, 보강수사를 통해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 모(42) 씨에 대해 올해 폭행 등으로 112 신고가 잇따른 과정에서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완 청문감사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은 감찰·강력·생활안전계장·112관리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안 씨의 문제 행동에 대한 모두 8건의 잇따른 신고에도 경찰의 현장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유족 등 의견에 따라 과거 신고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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