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꼼짝 마!”
하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꼼짝 마!”
  • 강복수기자
  • 승인 2019.04.21 17:4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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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하동소방서(서장 최승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공급 지원 받아 화재진압을 하는 시설이 바로 소화전으로 저수조와 같은 소방용수시설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화전 주변의 인도경계석 또는 바닥 노면에 적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 장소는 기존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되며,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최승환 하동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군민모두가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동군청은 노면표시 대상 중 화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대상들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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