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자치의 주민조직역활이란
기고-주민자치의 주민조직역활이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2 15: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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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태/진주 하대동 소재 주민법률지원연구소 원장·법학박사
홍순태/진주 하대동 소재 주민법률지원연구소 원장·법학박사-

주민(住民, Einwohner)이란 지방정부의 생활터전에 국민은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지자법 제12조). 주민등록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 주소(거소)로 한다(주민법 제2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정부체제가 운영되어 왔으며, 지방 자치적 근린협동이라는 주민 조직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성격상 행정보조적인 필요성에 의해 관 주도로 만들어져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형 주민조직의 반상회, 공청회, 통반장 등은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한 주민조직이지만 지역생활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토론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영 면에서도 행정기관의 정책홍보에 그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은 1998년부터 시작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풀뿌리공동체운동과 활성화전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했던 본래의 취지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주민조직은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읍·면·동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기가 동사무소의 기능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의 기능은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은 소통과 화합을 강화 또는 상생하는 점. 둘째, 읍·면·동 지역주민의 자발적 또는 적극적 참여를 통하는 점. 셋째,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과 의무를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점이다.

또한 주민조직의 커뮤니티의 배경으로 보면 미국은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식민지 초기에는 직접민주제 의한 형태인 타운미팅 으로 구현되는 자기결정이 권리와 책임의 전통이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의 급속한 공업화와 대량의 이민으로 도시인구가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직접민주제는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기능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시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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