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 끝 극적 합의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 끝 극적 합의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4.22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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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력 반발, 국회일정 거부 등 총력투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수차례의 고비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 합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해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 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 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 타임’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 야 3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4당은 3개월간 진통을 겪은 끝에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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