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견 등록제 강력 시행
양산시 반려견 등록제 강력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4.22 18:5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맹견사고 등 피해사례 늘어나
▲ 양산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렸다.
양산시는 시민 안전과 반려견 유실·유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증가에 따라 맹견사고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역의 동물병원을 방문·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과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에서 봄·가을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양산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동물등록제 권고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착화 시킬 예정이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