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에 따라 맹견사고 등 피해사례 늘어나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증가에 따라 맹견사고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등록대상 동물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또는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역의 동물병원을 방문·등록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만약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에서 봄·가을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양산시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 인구유동이 많은 곳에서 매주 반려동물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동물등록제 권고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정착화 시킬 예정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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