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교폭력 예방,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해
기고-학교폭력 예방,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4.23 15: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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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밀양경찰서 무안파출소 경위
이철재/밀양경찰서 무안파출소 경위-학교폭력 예방,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해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신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왕따 등의 행위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즉각적으로 SNS에 댓글을 달게 된다. 사이버상이 다 보니 죄의식 없이 정화되지 않은 악플을 달게 되고 악플로 인해 피해 받은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며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초대한 후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며, 사이버불링 형태의 학교폭력 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동 역시 폭력이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미숙한 청소년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이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가해자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학급을 옮기는 등 징계는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교내 처리가 아닌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이버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가깝다.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들이 문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학교폭력을 특별예방교육으로만 예방할 수는 없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였거나 그 징후가 보일 때는 분명 이전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주변인들은 이러한 피해학생의 간절한 도움요청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와 관심으로 더 큰 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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