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 등은 관내 숙박업소 업주대상 불법촬영범죄 의심시 신고 및 발생시 조치사항, 피해사례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불법촬영 근절 전단지를 배부하고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장비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날 예방점검을 진행했다.
함양경찰서는 관내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130개 및 숙박업소 48개소 등 범죄취약지역 대상 유관기관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으로 불법촬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박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