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 시행
밀양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4.24 18:4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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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밀양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최종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버튼을 누르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개 중 해당 되는 유형을 선택한 뒤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 인상과 도로 연석 적색 표시는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한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행사시 배포·게시해 4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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