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여명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실현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 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장학기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적극적인 법령 해석 방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방안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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