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은 계획범죄 “피해망상이 동기”
안인득 방화살인은 계획범죄 “피해망상이 동기”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4.25 18:34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흉기 미리구입 범행동선 고려하며 사전 준비”
“조현병 치료중단 뒤 피해망상 누적 분노감 표출돼”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25일 검찰송치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용규기자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에 대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결론 내리고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진주경찰서는 검찰 송치 전 브리핑을 통해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점,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한점, 주거지에 방화한 후 흉기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점 등을 보아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안인득은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이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적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진술에서 횡설수설하지만, 외부에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 세력이 있다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답변해 이와 같은 망상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안씨의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에 대해 2010년 7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2011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10개월간의 입원 기간을 포함해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보통의 정신병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가 바뀌면 마음을 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씨의 경우에도 치료 중단 시점에 담당 주치의가 바꼈고 보호자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약을 먹으면 몸이 아프고 직업 활동에 방해가 되어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성 여부 등 기초적 사실 단계를 밝히는 데 집중했으며 구체적 정신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 검찰이 맡기로 했다”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 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하고 16명을 부상케 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 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상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