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 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한 이후 전국에서 모두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함양군은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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